성적서 발부 규정안내(납품 후 성적서 요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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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한국센서 댓글 0건 조회 628회 작성일 25-11-17 17:37본문
1. 성적서 발부 규정
당사에서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성적서 발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.
- 원칙 : 성적서는 주문 제품 출고 시점에 발부되어 해당 제품과 함께 납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납품 후 요청 불가 : 원칙적으로 제품 납품 완료 후에는 성적서 발부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.
2. 검사서 발부 및 대체 규정
납품 완료후 성적서 요청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, 아래와 같이 검사서로 대체하여 발부됩니다.
- 대체 사유 : 납품 후 요청 시 검사서로 대체 발부됩니다.
3. 성적서와 검사서 발부 수수료
성적서 및 검사서 발부 시, 서류 작성 및 관리 비용으로 제품 금액의 20 %를 수수료로 청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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